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2차 신속대상자 8월 30일 신청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8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대상자의 92%, 123만여 소상공인은 약 2조 9,000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부터는 1차 신속 지급 미지급대상자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정부에서 별도 증빙자료 제출없이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2차 대상자를 선별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 일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은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2차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은 8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30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지원금은 피해유형과 피해정도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에 있으며 이는 코로나 5차 지원금으로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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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거나 2021년 7월 6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와 1차 신속 지급 미지급 대상자,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반기, 면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2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8월 30일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자격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9월 확인지급 기간에 개별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2차는 집합금지 업종을 제외하고 매출이 감소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항목에 따라 매출액 8천만원 미만부터 매출액 4억원이상까지 장기, 단기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2차

신청은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3일까지 하루에 네차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빠르면 최대 3시간 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확인지급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시기와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