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지군 및 지급일

[포스트인컴] 이재형 기자 =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2021년도 2차 추가 예산안은 약 33조 원 규모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9조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34.9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는 전 국민 88% 외에 소상공인도 포함되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전년대비 매출 하락이 주요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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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대상자로는 2020년 8월 16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1회 이상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혹은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집합금지 업종 :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 거리두기 일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2019년도 이후 1개 반기(상반기, 하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900만원 지원)
  • 경영위기 업종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4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폐업 예산 편성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보상해주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을 이미 한 사업주의 경우 10월 중순 보상 신청 접수를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수령 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예산은 7월 ~ 9월 손실 보상 금액으로 총 1조 263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규모별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규모별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규모별 지원금액이 존재하는데, 매출액 구간은 위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사전 통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7일 기준 현재 신청이 되지 않으며, 지급시기가 8월 17일인 것을 감안했을 때 다음주 부터 확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지급시기는 오는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올해 신규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8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9월 말기준 90%까지 집행될 예정이며, 전 국민 88%에게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추석연휴인 9월 21일 전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8월 7일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 강화되면서 매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빨리 코로나 종식으로 전국민 모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