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포스트인컴] 이재형 기자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 차량을 이동하다 보면 운전자의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범하는 것은 과속, 신호 위반, 주차 위반 등일텐데요. 주행 중에 발생된 속도위반이나 단속카메라,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에 걸렸을 경우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조회 및 범칙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에 반면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서울, 그 외 지역 별로 주정차위반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먼저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은 자치구 자체에서 단속조회 서비스가 운영중인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서 차량번호 조회 및 과태료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 제기를 통해 감면을 받거나, 과태료 반려 될 여지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바로가기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위 사이트 접속하면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관련(이륜자동차 제외), 기타 과태료를 차량번호만 있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현재 총 3가지(금융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대폰 인증은 2021년 8월 31일까지만 제공되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_서울시

본인인증 후 과태료통합조회에서 차량 구분을 선택 후 차량번호를 기재하면 과태료 대상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

위택스 주정차위반 조회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위택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위택스 접속 후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항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_위택스

조회 방식은 전자납부번호, 납부번호,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차량번호로 조회 할 경우 주민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해 주정차위반 내역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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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 형법상 형벌이 아닌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별도의 재판 없이 상황 별 과태료가 발생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가 집행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 과태료와 다르게 범칙금의 경우 경범죄 처벌 법, 도로교통법 등 경미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되며, 계속 납부 이행을 거부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따른 범칙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시 : 승합차 등 9만원, 승용차 등 8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 승합차 등 13만원, 승용차 등 8만원
  • 2시간 초과 위반 시 : 기존 위반 금액 + 1만원 추가 징수

잠깐의 편의를 위해 주정하는 것은 도로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도로 내 차량 운전자, 보행자에게 사고 및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