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유지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 제도안내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청년고용유지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 제도 안내

요즘은 고금리 시대가 된 만큼 대출을 받기가 매우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출금리가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음에 따라 어느정도 자금상환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고용유지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올해 5월에 시작한 것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이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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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유지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

청년고용유지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의 지원대상으로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의 소상공인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 6000여개의 소상공인이 업체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0만원이며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은 뒤 1년간 고용을 유지하였을 때에는 1년차에 1.73~2.13%의 금리가 2년차부터는 1.33~1.73%로 인하가 됩니다.

청년고용유지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의 대출기간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진행이 되는데 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청년고용유지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2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청년고용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속해있으며 참여은행으로는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등 총 18곳의 은행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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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어도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청년고용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청년고용유지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주의할 점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은행에는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1년 후 금리를 인하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유지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대출받은 은행에서 금리변경을 신청해야하니 신청에 앞서 이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