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 알기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 알기

고령화 시대가 됨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이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시행하는 사회 보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9/20210914433117.html

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치매나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수급 대상자로 지정하게 되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시키고 있는 것이 기본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이란 의미를 알면 혜택도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 보험은 복지 용구, 방문 요양, 간호, 목욕, 주간 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방문 요양은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받을 수 있고 방문 목욕의 경우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가능 합니다.

방문 간호는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 지원 받을 수 있고 주 야간 보호의 경우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를 할 수 있고 단기 보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가 되고 복지 용구 구입 및 대여가 되는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관련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피 부양 자 혹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 확인이 되어야 인정 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되고 인 장기 요양 법 수급자 중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기관에 입소한 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한 사람도 제외 대상이며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가 해당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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