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1 기준 #총정리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1 기준 #총정리

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고자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제원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무엇이고 2021 개정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먼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 금액 기준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무조건 지원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면서 조건에 해당되면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선정 기준액)이 인상되고, 근로소득 금액의 기본 제공이 최저임금에 따라 상향됐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범위입니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게 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직장을 다닐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제한 금액이 선정 기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이 됩니다.

연령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노령연금 제외대상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연급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 금액은 작년 대비 21만 원 인상된 169만으로, 169만 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구는 작년 대비 33만 원 인상된 270만 4000원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정해져 있는 월 소득액 이하일 경우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연금 급여액은 월 25,375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 했다면, 기초연금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주지 주소와 무관하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명의), 배우자 금융 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까지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