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주휴수당 조건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 주휴수당 조건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주일 동안에 규정하고 있는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 휴일을 주도록 하는 것인데요, 주휴수당 조건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일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라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수습 기간, 인턴, 비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의 조건만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하며 1주일간 개근을 해야 합니다. ‘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조퇴나 지각 등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로 2주간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면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고 정해진 기간을 개근했다면 첫 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고 주휴수당 조건은 특히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 된다면 그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주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 소정 근로 시간 ÷ 40시간 X 약정 시급 X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고 2021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일을 한 근로자의 경우 15 ÷ 40 X 8시간 X 8720원으로 예상 주휴 수당은 26,160원으로 책정됩니다.

주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해야 하고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하루에 8 시간 씩, 주 5일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됩니다. 이럴 경우 1일 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즉, 69,76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관련링크 : “주휴수당 줄 여력도 안 돼”… 인건비 걱정에 억장 무너진다 < 경기 < 사회 < 기사본문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co.kr)

주휴수당 조건

소정근로시간은 전체 근무시간 중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차감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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