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할까?

[포스트인컴] 이재형 기자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할까?

기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놓고 이의신청 전화를 비롯해 이의제기 신청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주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계속해서 터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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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어디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주소지에 등록된 관할 주민센터, 관계 당국에 이의제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9월 8일 현재 요일제로 진행되는 만큼, 첫 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번주 주말부터는 5일제 상관없이 아무때나 이의제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8일 기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미지급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4만 5000여건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미지급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의신청 서식 다운을 받아 국민신문고에 첨부하면 이의신청 접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에서 제공되는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접수를 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이의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링크 : 국민신문고 제공 서식 다운받기

  • 7월 1일 부터 출생, 이혼, 해외 체류자 귀국 등 가족관계 변동
  •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처럼 7월 1일 부터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있거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소득 감소 증명을 위해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비롯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같이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여도 각자 신청 가능해

이번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주가 아니여도 성인이라면, 세대원 각각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중인 가정에 세대주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라면 피부양자인 아내를 비롯해 남편, 성인인 자녀가 각각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안부 관계자는 6월 30일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괴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구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형 포스트인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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