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과 권리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을 준비 중에 있다면 꼼꼼하게 따지고 보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에 대한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세를 내는 입장이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가게를 팔 목적으로 있거나 계약을 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대한 논쟁은 집주인과 임대차인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계약을 하고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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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임대차인이라면 이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 건물에 대해 빌려주거나 빌릴 때 적용되는 법안으로 영세 상인들이 임대할 때 보증금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가건물로 해당하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고 흔하게 알고 있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종교,동창회 등의 사무실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은 상가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리게 될 때에는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일정 금액 이상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의 경우 전세처럼 세무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고 상가건물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세요.

개정 후 달라진 내용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기간에 한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6개월 전으로 늘려서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기에 달할 만큼 연체를 하거나 임차 건물을 훼손하는 등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에는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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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제외가 되었던 것이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국 6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종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서 알아 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