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짚어보기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짚어보기

대한민국의 취업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축소 되고 실업률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1년 1월 1 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 안전망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 일부터 18세~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의 경우 공통적으로 1 유형과 2 유형 모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진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유형 참여자는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 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차이 점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 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2 유형 선발 형 요건의 경우 심사 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여야 하고 단, 청년은 중위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중 장년: 35세~69세,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고 구직 촉진 수당(50만 원 * 6개월)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Ⅰ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가구 단위로 중위 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만약 자신이 대학교 졸업한 무직자 라면 꼭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워크넷)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결과 발표는 2~3주가 소요됩니다. 취업 준비를 희망하는 청년을 포함하여, 구직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신청 하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