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가점 알아봅시다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가점 알아봅시다

한국사회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인데요, 한번도 주택 마련한 적이 없고 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참고해 보면서 지원을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어야 하고 제28조 1항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를 했고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130%이하인 사람들이 해당 합니다.

만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미혼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을 계산하는 것은 130%를 초과하고 160%이하여도 일반 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우선공급에서 배정 받지 못한 세대와 다시 경쟁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대 시행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1순위에 해당하려면 청약 통장에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민영주택의 경우 선납금 조건이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민영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청약 통장 관련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 규칙 제28조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자격조건은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통장가입 2년이상이어야 하고 지역 별로 예치금 충족자 수도권은 통장 가입기간 1년이상 지역 별 예치금 충족자여야 합니다. 특히,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에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되어 있어도 청약 가능하지만 배우지 및 배우자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기준 입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도 포함하게 되고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신청 가능하게 되고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배우자 또는 세대원 납부 실적은 인정되지 않아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