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면적 산정기준 의미 바로 알기 #총정리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주택면적 산정기준 의미 바로 알기 #총정리

이사철 새 거처를 구할 때, 부동산이나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둘러보면 면적을 여러 가지로 표기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주택면적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면적 산정기준

우선, 부동산 거래에 혼란을 야기하는 공급면적에 대해서 짚어봅시다. 매물에 비해서 직접 확인했을 때 턱없이 작다고 느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등에서 확인했을 때의 면적과 실제로 보았을 때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공급면적’ 정보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주택면적 산정기준 공급면적이란 현관문 안쪽의 거실, 침실, 화장실 등 실제 생활하는 공간(‘전용면적’)뿐 아니라 ‘주거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까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알고 미리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면 오인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종 면적 주택면적 산정기준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공간 면적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공급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계약서, 모집 공고 등에서 혼동 없이 정확하게 면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하는 공간, 전용면적 이라고 합니다.

주택면적 산정기준

먼저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뜻합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처럼 가족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정부는 주택 면적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서 법적으로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주택면적 산정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발코니는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되며,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쳐서 실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전용면적과 비교해 실면적 수치가 높다면 그만큼 발코니가 넓다는 뜻입니다.

주택면적 산정기준

공용면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인데요. 주거 공용면적은 공동현관, 계단, 복도, 비상구,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뜻합니다. 반면 기타 공용면적은 건물 밖에 있는 경비실,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 면적을 가리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주택면적 산정기준인데요, 기준이 다른 이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분양면적은 주택법을,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수치여도 아파트가 더 넓어 보이는 이유도 아파트의 경우 오피스텔에는 포함되어 있는 기타 공용면적을 분양면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