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세 방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절세법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종부세 절세 방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절세법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써 주택공시가격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인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개별분리과세’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종부세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

종부세는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국세로써 일정 기준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기준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을 합산해 ‘인별합산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을 의미하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11억원(2020년 부과분까지는 9억원)을 적용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시행된지 15년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고 주택공시가격의 급상승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종부세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합산과세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별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특징 입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을 살피기 전에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21년 부과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개인별 과세방식)하지 않고,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계산(1주택자 과세방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

즉,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가지 과세방식 중 더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1주택자 과세방식은 전체 주택공시가격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지만 6억원이 아닌 11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적용받고, 산출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 과세방식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알아보면 종부세 절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령자세액공제는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나이에 따라 20%~40%(60세 이상~65세 미만 20%, 65세 이상~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20%~50%(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만약,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적용시에는 80%의 공제한도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별 과세방식’ or ‘1주택 과세방식’ 뭐가 유리할까를 살피면서 종부세 절세 방법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개인별 과세방식은 개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한 후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차감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개인별 과세방식이 아닌 1주택자 과세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9월 30일)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종부세 절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만약, 지분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나이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주택 보유기간이 동일하다면 부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신청해야 고령자세액공제를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할 것이니 종부세 절세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