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어렵지 않게 살펴 보아요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간이과세자 기준 어렵지 않게 살펴 보아요

올해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일반사업자보다 부가세를 덜 부담하는 특징이 있어서 많이 접하고자 하는데, 그 대상이 늘어났고 혜택도 새로 생겼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고 달라졌는지 짚어봅시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는 매출규모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전에는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그 대상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크게 확대되어 종전 기준에서는 일반과세자이던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가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새롭게 편입된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진 것은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능력이나 여력이 더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도록 되었고 매출이 있더라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부가세 납부의무면제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종전에는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이었는데, 2021년에는 연매출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실수로 부가세를 낸 것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곧장 환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는 당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새로 편입된 연매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겼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서 상품 등을 매입한 사업자는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제자에게서 받은 것은 여전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농·축·수산물 원재료 등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일정 비율만큼은 부가세를 냈다고 치고(의제,擬制) 그만큼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있으며 간이과세자 역시 면세물품 거래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이 것이 이전의 간이과세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면세물품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공제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을 짚어보고 해당 되는 사람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