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및 자격조건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및 자격조건

갑자기 퇴사를 하거나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장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져서 막막함을 느낀 분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부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관련 자격 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실직하게 되어 재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게 됨으로 생계불안정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 취업의 기회 또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금은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서 제공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를 했으니 그를 대가로 하여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했을 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구직 급여의 경우는 퇴직을 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정도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고 퇴직하고 나서 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동안에 통산 180일 이상을 근무했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했거나 적극적으로 재 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실업인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았으면 매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하고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 7일동안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할 때 조기 재취업 수당이 나올 수 있고 광역구직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활동비 혹은 취업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등으로 구직 활동이 불가한 경우는 상병급여로 받게 되는 것이 특징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시유가 자발적이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제외가 되고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자격을 인정합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의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을 한 경우 불가피하게 인정을 해 주어 수급 작용을 부여하고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법 제58조에 따라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실직 전에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