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낮추는 법 #TIP 해지만이 답일까?

[포스트인컴] 보험료 낮추는 법 #TIP 해지만이 답일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 되면서 한 달 들어가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저축하는 적금도 부담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고 해지 하기에는 아까운 느낌이 들고 유지를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무조건 해지를 하기 보다는 보험료 낮추는 법을 알아보면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낮추는 법

보험료 낮추는 법으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 입니다. 계약 처음에 진행 되었던 보장 내용을 축소 하고 그러면서 줄여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망 보험금이라고 했을 때 2억원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1억으로 낮추고 보험료 또한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서 지급 조건이나 납입 기간 보장 기간 등에 변경 없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장을 낮추게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납입 했던 일부분의 것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조정한 금액을 부분적으로 해지한 것은 일부 해지 환급 금액으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해 보아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액 완납제도도 보험료 낮추는 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감액 완납 제도는 그동안 매달 낸 보험료를 한 번에 완납한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보장금액을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해지 환급금을 활용해 앞으로 낼 보험료를 커버하고 그만큼 보장금액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 낮추는 법

보험료 감액 제도와 감액 완납 제도의 경우 보장 금액이 줄어든다 라는 것을 감안하고 접근 되어야 합니다. 보장 되는 금액은 유지를 하고 일정한 기간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납입 유예제도 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험료 납입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미루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장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전기납 형태로 가입 한 경우는 늘릴 수 있는 납입 기간이 없어서 신청이 불가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납입 기간을 늘려서 부담을 줄여 여유가 생길 때 다시금 납입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형태로 가입 된 것인지 먼저 알아보고 기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보장 금액, 보험료, 납입기간이나 보장기간을 토대로 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료 낮추는 법으로 대표적인 방법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회사 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상담 직원과 논의하여 결정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한 시기나 상품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고 보험사 통하여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 접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