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짚어보아야 하는 점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짚어보아야 하는 점

집을 전세로 장만했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오를 지 모르고, 갑자기 집 주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겼다는 등의 얘기로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고 어떠한 것들을 짚어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재계약을 하고 싶은 경우 언제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별 다른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갱신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 언급하지 않고 계약 만료가 될 때까지 2개월 미만이 남았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 계약을 한다 협의가 되는 것이 안정적이고 묵시적인 갱신이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2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살펴본다면 계약 만료가 되는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 대출 연장 시 집 주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집 주인에게 대출 연장에 대한 통보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상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출 연장을 진행할 때에는 1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은행의 통보로 세입자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쯤 보증금 인상 등의 문제가 언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나서 대출 연장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 3법이 시행 됨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거주한 2년에서 추가적으로 2년 더 연장 요구 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을 확인하면서 계약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계약 종료를 할 때에는 보통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미리 말을 해서 종료 의사를 알려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도 여유를 두면서 의사를 전달해야 서로 간 원만하게 상황이 해결 됩니다. 만약 연장이 되고 2년 중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부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계약 기간 2년을 다시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에도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를 기준 세입자에게 부담 시키게 되니 일반적으로 다시금 중개수수료를 부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는 새로이 쓸 필요가 없고 시세가 내려가서 감액한 경우에도 쓸 필요는 없지만 변경 된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는 것이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입니다. 쌍방 확인이 된 후에 날인이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