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및 신청방법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종잣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확인하고 있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을 살펴보면서 신청 방법을 짚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의미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근로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매 달 10만원이나 15만원 월 적립금을 선택하여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 금액의 2배를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하게 되는 통장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이나 시민의 후원으로 적립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게 되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 달마다 적립 금액만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것을 두 배로 설정하여 매칭해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확인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을 살펴 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적립 15만원씩 선택하여 3년을 매 달마다 불입하게 된다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만 가입진행 가능 합니다. 서울 시에 거주를 하면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모집 공고일에 속한 연도는 2021년에 만18세에서 만34세가 된 사람이어야 하고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세 전 월255만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기준 중위 소득 확인 범위의 경우 본인 근로소득 금액으로만 1차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 소득 금액이 세 전에 255만원 이하여야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에 충족 된다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양의무자 부모나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라고 했을 때 부양 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범위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가구원 수에는 청년은 본인 제외가 되고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로 포함하게 되어 있고 형제, 자매,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청자 본인이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일 때, 예를 들어 학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신청자 본인의 개설이 불가한 경우까지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면서 접해 보아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21년도 신규 참여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에 신청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마치며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을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