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tip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tip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지원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직원을 감원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게 되면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코로나사태로 피해를 보거나 특별 조치 기간 동안에 매출액에 대한 감소가 없다 하더라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이거나 지방고용노동관 서장이 인정을 했을 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행 업무 관련 등 예약이 취소가 되었거나 이용액이 감소 되었을 때, 또는 원자재 수급 차질이 생겼거나 휴업 권고문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됩니다.

휴업을 실시할 때에 근로 시간 조정이 되고 교대제 개편, 휴업 등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 시간이 기준 기간의 총 근로시간 보다 20% 이상의 단축 근로 실시를 하고 나서 고용유지가 되는 경우 근무 시간 증빙이 필요로 합니다.

휴직을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상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 사항은 1일 최대 지원액 근로자 1인 당 인건비 6만 6천원이고 지원 기간은 180일 정도 됩니다.

만약 월급 200만원인 영세기업 노동자의 경우 기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3만원에 기업 부담금 47만원이었는데, 특별 지원이 되어 105만원에 35만원이 되어 140만원 휴업 수당이 지급 되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마치며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 되지 않는데요,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이나 고용창출 장려금 그리고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그리고 고용촉진 장려금 등하고 같이 제공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휴업이나 휴직 시작 전에 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와 고용유지를 위한 동의서 그리고 노사 협의 회의록과 협의 사진이나 근로자 대표 선정 동의서도 각각 1부씩 제출 되어야 하고 매출액 장부, 생산 재고 대장, 세금계산서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 합니다.

이 밖에 증빙 자료나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사업장 도면도까지 제출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