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에 돌입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힘듦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본 제도는 코로나로 인해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에 들어가게 된 직원에게 1인 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본래 기존에는 유급 휴업 3개월 실시하고 나서 무급 휴업을 실시하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다르게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은 1개월 유급 휴업을 하고 나서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액수는 1인 당 월 50만원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고 기존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했던 업종이라 하더라도 법률 개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이 되기로 개편 되었습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2020년도 6월 15일 이전에 지원 받은 무급 휴직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기 1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대상에 해당이 되면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주는 무급 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근로자 동의를 포함하여 노사 합의서, 매출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 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주가 고용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하거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를 거친 경우에 대기업에서도 신청이 되고 동일한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해고 예고 및 사업주 권고에 따라서 퇴직 예정 되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마치며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접근 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청 대상이 확인 되면 지원이 되니 확인해 보시고 제출 계획과 다른 일자로 무급 휴직을 사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르게 무급휴직을 사용하여 적발되었을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계획 변경이 필요로 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