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법 중개수수료 기준 및 절약방법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복비 계산법 중개수수료 기준 및 절약방법

월세를 계약하거나 전세 등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접하는 경우 복비 계산법을 참고해 놓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비 계산법

복비 계산법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보수요율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다만, 복비 계산법은 시나 도 별로 복비에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한요율이나 한도액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지역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하거나 교환을 할 때 거래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은 0/6%정도 이고 복비 계산법을 적용하면 25만원 정도 입니다.

거래 금액이 5,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일 때에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5%, 한도액은 80만원 이고 2억원 이상 6억 미만 건물의 경우 상한요율은 0.4%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거래 금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일 때 상한요율은 0.5%이고 한도액은 없고 9억원 이상일 때 건물을 거래한다면 상한요율은 0.9% 이내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복비 계산법 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할 때에는 5,000만원 미만 거래 상한요율은 0.5%이고 한도액은 20만원 그리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거래를 할 때, 상한요율 0.4% 한도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거래 할 때에는 상한요율 0.3%, 한도액은 없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건물 임대차 거래 할 때에도 상한 요율은 0.4% 그리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6억원 이상 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상한 요율 0.8%이내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를 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복비 계산법 기준 입니다.

오피스텔일 때에는 상한요율 0.5%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 0.4% 상한요율이 결정되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오피스텔일 때, 0.9%내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협의 하도록 기준 하고 있습니다.

복비 계산법

복비 절약 TIP

복비 계산법을 알아보았는데,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요율표를 살표 보면 상가나 토지 그리고 주택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를 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만 명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비를 가지고 상한요율을 받으려는 공인중개사와 그 이하로 설정하려는 중개의뢰인 사이에 갈등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복비 계산법을 기준으로 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 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하거나 무를 수 없기에 복비를 낮추는 것이 힘들어서 계약 이전에 미리 협의가 들어가야 조금이라도 부동산 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해당 복비부분이 카드 결제로 가능하고 모든 공인중개사무소는 현금 영수증 의무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급을 받아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참고해 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복비 계산법을 짚어 보았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로 10% 정도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 일반 과세사업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업자의경우 지방자치단체 부가세 10%를 납부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간이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