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어떻게 달라지나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됨에 따라 사태가 심각해져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각 단계 별로 방역수칙은 달라지고 개편되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지속적 억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시,군, 구, 시나 도, 중대본 결정 조정 권한이 주어지고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으로 생겼을 때 조정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지역 유행으로 간주하여 인원이 제한 되고 인구 10만 명 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발효 됩니다.

3단계는 권역 유행으로 모임 금지이고 인구 10만 명 당 2명이상일 때 적용 되고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는 대 유행으로 간주하고 외출 금지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인구가 10만 명 당 4명 이상일 때 시행하게 되고 현재는 4단계로 격상되어 운영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는 수도권과 심한 지역을 선정하여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모임은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은 금지 되어 있고,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이 사적인 모임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1차 이상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되어 있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된다는 것이 특징 입니다.

행사의 경우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18시 이후에는 행사가 진행 되지 않고 예방 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 대에는 집회나 행사가 일절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집회의 경우 1인 시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나 테아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는 기본 사항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되고 있고 시설 면적 8미터 제곱미터 당 1명이 앉을 수 있으며 노래방 등의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 됩니다.

목욕장 업은 22시 이후에 운영 제한이 생기고 있는데, 가급적 지금까지 최고 단계 일 때에는 민감시설 방문이나 운영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마치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만 버티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운영제한이 있는 것 또한 불편하다고 느끼기 보다 악한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서로 참아 가면서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보아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