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 시작

[포스트인컴] 이재형 기자 = 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 시작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즉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연 매출 대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코로나 19 정부 지원 정책 입니다.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키로 시행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특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정책지원금 보다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기존 보다 확대하고,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폭을 10% ~ 20% 업종을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최고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희망자금 : 최대 200만원
  • 버팀목자금 : 최대 300만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 최대 500만원

보다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 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대부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됩니다.

또한, 방역수준 및 방역조치 기간 /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총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해당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집합금지 (장기) 유형으로 분류되어 최소 40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6주 미만 사업체의 경우 집합금지 (단기) 유형으로 최소 300만원 ~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해당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 (장기) 유형으로 최소 25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13주 미만의 경우 영업제한 (단기) 유형으로 분류되어 최소 200만원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은 소기업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지만,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이 10% ~ 20% 감소한 업종까지 확대 포함했습니다.

이로 인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업종 보다 165개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경영위기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또한 위 표처럼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의 경우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 규모(4개)에 따라 최소 40만원 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데,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그 대상자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인 희망회복자금.kr 에서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합니다.

2일 동안 홀짝제 운영

또한 접속자가 한 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8월 17일, 8월 18일 이틀 동안은 홀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후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였지만, 이번 희망회복자금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 운영할 경우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제외에 따른 확인지급 대상자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자이지만, 행정정보 등 누락으로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 확인지급 대상자는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억 ~ 120억원 이하 : 음식/숙박/학원 10억,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1년 6월 30일 이전
  • 영업중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혹은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
  • 매출감소 :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
  • 간이 및 면세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매출 비교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