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어떻게 지급될까?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선정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 액이 하위 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하게 되는데, 1인가구 연 소득이 5천 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1명 즉, 2인 이상의 외벌이 가구에 속하게 되고 2인이상 맞벌이 가구가 이에 속해 있습니다.

1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직장은 143,900원 그리고 지역은 136,300원 입니다. 2인부터 시작하여 10인까지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인하여 대상이 맞는지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고액 자산가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 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적용에서 제외 되고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각 과세표준의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합니다.

과세 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부터 시가 20억에서 22억원 이고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합니다.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이고 금리는 연 1.5% 가정 시 적용 됩니다.

20년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후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 할 때 인정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절차

지급액은 1인 당 25만원 지급이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인의 경우 25만원 그리고 2인은 50만원, 3인은 75만원, 4인은 100원 그리고 5인은 125원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주체는 2002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는 개인 별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세대주에게 지급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하여 신용 및 체크카드 그리고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하여 수령하게 되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 당국과 협의 해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마치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역 별로 지급되는 시기가 다르고 금액도 개인 별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짚어 보면서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참고하여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