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조건 짚어보기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출산을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휴직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제도로 갖추어져 있는지 조건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나 급여 그리고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보세요.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서 법률 제19조에 의해 법으로 정립되어 있는 제도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근로한 지 6개월 이상 된 근로자는 자녀 당 1년의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

자녀 당 1년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따로 받을 수 있고 총 2년에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1명의 자녀 당 엄마는 1년 아빠는 1년 이렇게 총 2년이 가능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회사 내규에 있는 서식에 맞추어서 육아휴직 신청방법 대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고 회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확인서 양식을 작성해 고용보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고용보험 담당자는 접수를 받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전산에 등록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잘 시행되지 않아서 임산부가 스스로 개인이 육아휴직 신청방법 대로 신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1회만 나누어서 쓸 수 있었던 것이 2020년 12월 8일부터는 2회까지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 어린이집 등 적응기간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하는 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데, 출생아의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 출산휴가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출산휴가와 진행하게 된다면 아기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비워 둔 상태에서 신청하고 담당자에게 출생신고를 마친 다음에 알려줘서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준비해 주는 것도 방법 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계산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맞게 신청하고 접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계산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공재를 하지 않고 첫 달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즉, 최고150만원 그리고 최저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통상 임금의 50%인 최고 120만원 그리고 최저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위의 금액 중에서 25%는 복직 후에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후 지급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육하휴직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것은 75%정도에 불과 합니다.

휴직 종류 후에 복직을 하지 않거나 복직하고 나서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짚어 보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참고해 보고 적절한 기간에 올바르게 신청하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