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확산, 본업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생계비, 직장인 유튜버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잡을 뛰는 직장인이 많아졌는데요. 그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도 계산한답니다. 여기까지는 연말정산과 엇비슷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납세자 본인이 아예 손을 놓고 있어도, 연말정산처럼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 나서서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도 대행으로 처리하는 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고자 스스로가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서비스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히 본업 이외의 직업을 병행하는 투잡러 직장인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 잊고 넘어간다면, 무려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중도 퇴사하여 직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인데, 따라서 수입은 있었으나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한 상태이니,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수입을 얻었다면? 본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며. 꼭 용역이 아니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고료 정산
3.3%를 공제하는 사업자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0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이상은 연말정산과 구분해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해 직장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을 두 업체 이상에서 얻는 직장인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업체마다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안 돼요. 대신 한 회사에서 1년 동안에 얻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두 곳 이상의 업체서 근로소득을 얻는 중이라면, 사에 이중 근로 사실을 말하기 힘든 경우 따로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마치며”
직장인 종합소득세 관련 알아보았습니다. 정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를 피해야 하고 아깝게 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 보시고 떼인 세금 또한 환급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