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하는 이유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확산, 본업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생계비, 직장인 유튜버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잡을 뛰는 직장인이 많아졌는데요. 그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도 계산한답니다. 여기까지는 연말정산과 엇비슷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납세자 본인이 아예 손을 놓고 있어도, 연말정산처럼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 나서서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도 대행으로 처리하는 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고자 스스로가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서비스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히 본업 이외의 직업을 병행하는 투잡러 직장인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 잊고 넘어간다면, 무려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중도 퇴사하여 직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인데, 따라서 수입은 있었으나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한 상태이니,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수입을 얻었다면? 본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며. 꼭 용역이 아니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고료 정산

3.3%를 공제하는 사업자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0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이상은 연말정산과 구분해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해 직장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을 두 업체 이상에서 얻는 직장인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업체마다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안 돼요. 대신 한 회사에서 1년 동안에 얻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두 곳 이상의 업체서 근로소득을 얻는 중이라면, 사에 이중 근로 사실을 말하기 힘든 경우 따로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마치며”

직장인 종합소득세 관련 알아보았습니다. 정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를 피해야 하고 아깝게 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 보시고 떼인 세금 또한 환급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