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및 조회방법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물음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하지만 현금영수증 하는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해야 하고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핸드폰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하면 결재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어 구매자에게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판매한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과세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출을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 아니라 환급 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하는이유를 알고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일정 세금을 원천 징수 처리하고 받게 되는데 원천징수한 금액의 경우 개인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평균적인 세금 징수하여 연말 정산 때 세금을 덜 낸 부분 납입 하고 더 낸 경우에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의 경우 연간 소득공제 처리한 사용 액이 연봉에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30%에 해당하는 300만원 한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연봉 25%초과 경우 15%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에 비해 2배이상이 차이 나는 부분이므로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보다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입니다.

또한, 추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이용료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기간

해당 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득 공제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카드 사용액이 연봉에 25%를 초과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구입, 공과금 납부나 보험료, 관리비, 톨게이트 등 대상이 아니라서 지출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방법

현금영수증 하는이유를 알았다면 신청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조회/발급 서비스를 선택하고 소비자 발급수단을 선택해 필요한 정보 입력 하면 발급이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앱을 받아 결제 때마다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마치며”

현금영수증 하는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영수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환급 액이 달라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처리하지 않고 월급에 대해 소비한 내역이 너무 없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로 소비했을 때 혹은 현금으로 소비했을 때 유리한 것이 다르기 떄문에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해 사용하면 보다 똑똑한 소비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