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지원금 신청기준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현 시대는 출산율이 저조함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산 후 정책은 물론 출산 전 정책까지 매우 포괄적인데 수많은 정책 중에서도 이번에는 출산휴가 등 육아휴직시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지원금 소개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지원금

우선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게끔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되며 특히 간접노무비 지원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지원조건

우선 간접노무 지원요건으로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고용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단, 대체인력보다 동일한 날 혹은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하였거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 역시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대체인력 지원요건으로는 출산 전후휴가와 유산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시작하기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등으로 출산 전휴휴가 대체인력을 지원 요건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지원금2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지원금은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 간접 노무비는 대기업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 인력은 근로자 1일당 3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남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될 시 일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진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먼저 간접노무비 구비서류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금의 구비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자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를 진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출산, 육아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이 나와있는 만큼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꼼꼼히 알아본 후 진행한다면 사업주는 조금이나마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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