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분기 접수시작

소상공인 정책자급 대리대출 2분기 접수가 4월 3일부터 시작돼 자금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 대리접수 일정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명대상대출금리대출한도
일반자금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기준금리+0.6%p (변동)7천만원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소상인기준금리+0.4%p (변동)1억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2분기 마감)
장애인기업2.0% (고정)1억원
위기지역지원자금
(2분기 마감)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2.0% (고정)7천만원
청년고용연계자금
(2분기 마감)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2.0% (고정)7천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2.0% (고정)7천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 후 대출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거래확인서, 원리금상환내역확인서, 부채증명원, 대출금완납확인서, 연체 없음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진행하며,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을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필요 서류 발급: 금융거래확인서, 원리금상환내역확인서, 부채증명원, 대출금완납확인서, 연체 없음 사실확인서 등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사업자, 자영업자 대상

대출범위: 최대 3천만 원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5년간 납부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종류, 금리, 절차, 지원센터 정보 요약

대출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인 소상공인, 10인 미만 업체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종사자 (유흥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제외)

대출 종류: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 분기별 변동, 2023년 1/4분기 금리 적용

대출 절차: 직접대출 – 신청 및 접수, 대출심사, 약정 체결 및 실행 대리대출 보증 대출 – 확인서 신청 및 접수, 보증서 신청 및 발급, 대출 신청 및 실행 대리대출 신용 담보 대출 – 확인서 신청 및 접수, 대출 신청 및 실행

전국 소상공인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전국 국번 없음)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센터 확인

지도에서 선택하거나 목록에 있는 각 지역 선택하여 지역본부 이름, 센터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지역, 주소, 찾아가는 길 및 약도 등 확인 가능합니다.

3차 정책자금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양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 금리, 절차 등의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 소상공인 지원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 센터는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