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무시해도 되는 이것? 놓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지도!

출퇴근 시간대와 집회, 행사 등으로 인해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교통경찰의 수신호는 교통 정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수신호를 이해하고, 지시를 따르면 원활한 차량 흐름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수신호의 의미와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신호의 필요성 통행량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는 시간대에 차량 흐름을 적절하게 끊어주지 않으면 정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행사 등으로 교차로나 도로의 통행방법이 일시적으로 달라질 때도 상황에 맞는 통행방법을 운전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주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도로 위의 정체와 혼란을 방지하고 통행 신호를 안내하기 위해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시행됩니다.

교통수신호의 의미

진행신호: 어깨 높이로 팔을 뻗어 출발할 차량을 가리키고, 팔을 위로 치켜들었다가 굽혀 진행 방향을 가리키는 동작입니다.

회전신호: 어깨 높이로 팔을 뻗어 출발할 차량을 가리키고, 회전 방향으로 팔을 돌려 손바닥이 보이도록 좌/우회전을 지시하는 동작입니다.

정지신호: 어깨보다 높게 팔을 뻗어 정지할 차량을 가리키고, 손바닥을 보여 정지를 지시하는 동작입니다.

수신호 위반 시 처벌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신호등이 작동하는 경우에도 수신호를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등이 있다면 그들의 수신호에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반 시 ‘신호·지시위반’으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지켜야 할까요? 길을 가다 보면 경찰관과 살짝 다른 제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이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수신호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지시를 무시했을 때도 ‘신호·지시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결론 교통수신호는 원활한 차량 흐름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입니다.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이해하고 지키면 도로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수신호에 주의하시고, 안전한 운전에 기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