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필독! 90% 모르는 환급방법, 집주인에게 반드시 청구하세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께, 이사를 하게 될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숙지하시어 필요한 금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때,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해 건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는 방법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임차인이 환급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 소멸 기한인 3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 중인 분들은 꼭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 13,0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고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13,000원 x 24개월 = 31만2천원을 집주인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청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이사를 계획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법적으로 환급받아야 할 돈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의 채권 소멸 기한 내에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꼭 숙지하시고, 필요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당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