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육아휴직 부담 해소 및 사용권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서면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의무와 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원하는 노동자가 휴직 개시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서면 통보 규정이 없어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묵시적 승인’으로 해석하지만, 노동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의원은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1.8%의 응답자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고민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의사표시 의무를 확립하여 노동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고 의원은 해외의 경우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이나 사업주에게 서면 통보 의무 등을 도입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 개편에 대한 국민 반발이 연차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간 확대 등의 제도 개선만큼 육아휴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포함한 돌봄제도 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