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기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한 달 월급으로 살아가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주거 급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조건

청년주거급여란?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하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청년주거급여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분리가 되어야 지급 가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자 공인인증서 확인후 인증 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접속하여 서비스를 선택하고 정보 입력하고 동의 절차 진행 후 청년 주택 조사 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 제출하면 완료 됩니다.

서류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있어야 하고 통장사본과 전월세 계약서 그리고 사용 대차 확인서와 부채 증명서, 기타 부채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조건

청년주거급여 조건

나이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여야 하고 주거 급여 가구 내에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소득 분위는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한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822,524 2인 가구 1,389,636 / 4인 가구 2,1941,334 / 5인 가구 2,590,818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역 별로 가격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가 되는 사람들은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 제공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고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나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청년주거급여 혜택

청년주거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될까요?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적인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조건

“마치며”

청년주거급여 조건은 지역 별로 조금씩 차이날 수 있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혹은 보건복지상담 센터로 문의를 하고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번호로 상담 요청하면 정확하게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정책은 청년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나이가 되고 조건에 충족한다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