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2건 중 하나 지연 중

학교폭력이 얼마나 일어났나?

작년 제주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절반은 4주나 지나서 심의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일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초등학교 37건, 중학교 89건, 고등학교 53건, 특수 1건으로 다 합쳐서 총 180건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를 설치한 해인 2020년에는 학교폭력 100건 발생에서 2021년에는 학교폭력 발생 횟수가 172건으로 늘었고 이번에도 조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보고된 건수들 중에서 62건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서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의 118건에 대해서는 신체폭력이 68건으로, 언어폭력 17건, 사이버폭력 15건, 금품 갈취가 10건, 가장 심각한 성폭력이 5건으로 분류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어떻게 처벌했나?

가해자로 판명된 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서면으로 하는 사과에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각각 10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학교 봉사활동이 68명, 특별 교육이 29명, 출석이 정지된 학생이 27명, 전학간 학생은 17명, 사회봉사 판결은 16명, 학급을 교체한 학생은 10명, 퇴학이 1명이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이나, 치료와 요양, 일시적인 보호, 학급을 교체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이 접수된 180건 중에서 92건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발생하면 3주 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1주일 연기할 수 있게 했지만,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최대 4주를 초과한 셈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심의에 대한 지연 비율이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는 경우,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심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해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법률 자문 지원을 맡을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현재 임기제 공무원 1명을 공모하는 중입니다. 교육지원청에 관계된 사람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대로 기간 안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비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너무 많아서라며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학생이나 학교나 같이 힘들다면서 앞으로는 변호사가 충원됨에 따라 지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