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미리미리 알아보자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사항 입니다. 제대로 기간을 엄수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매 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 합니다. 1월에서 6월 그리고 7월에서 12월 2기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하고 확정신고기간이 따로 있고 신고 납부기간은 다르게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기간을 확인해서 맞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확인

본인의 사업장이 간이로 할 것인지 일반사업자로 할 것인지 구분지어야 합니다. 연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사업자로 진행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 일반사업자로 분류된다는 것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예정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휴업을 할 것이나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예정신고 진행을 해 주어도 좋고 미리 종이계산서, 현금매출 장부, 종이 세금 계산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쉽고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주면 되는데, 관련 항목에 들어가서 진행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진행하고 해당하는 곳에 들어가 정기 신고를 해 주면 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이 되면 기본 사항들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경감이나 공제세액 등 항목 별로 설정하여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만약,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신고를 하면 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접대비나 핸드폰 요금은 인정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하고 1인 사업장은 식비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변경 사항

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 부과기간 신고의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세금 계싼서 등 수취세액공제 세액 계산 방식도 매입세액 x 업종 별 부가율에 대해 매입 금액 x 0.5%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배제되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와 기타사업자 모두 1.0%로 통일 되고 오는 12월 31일까지는 1.3%로 한시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짚어보아야 하는데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 공급 대가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게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및 마치며

기간을 넘겨 버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해당하는 날짜에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전문성을 요하지만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하면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크고 자료가 많고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