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 돕는 동승자 없어 제주 9살 어린아이 사망사건 재조명

요즘 맞벌이 하는 부모들의 고민거리는 퇴근 전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학원을 찾는 것입니다. 돌봄교육이 있지만, 경쟁률이 높고 돌봄교육 선정되지 않으면 일명 학원 뺑뺑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빈자리를 매꿔주죠.

하지만, 학원을 믿고 보냈던 아이가 사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22년 1월 25일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학원 습합차에서 혼자 내리다 차에 치여 숨진 9살 여아 소식이 들렸습니다.

학원이 운행하는 통학차에서 하차하다 목숨을 잃은 어린아이 사망 사고를 살펴보니, 해당하는 학원은 서류만 살펴보면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재한 결과 해당하는 학원에서 아이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정규직의 직원이 존재했습니다. 서류에 존재하는 동승자는 학원의 원장으로 2019년 11월에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지, 실제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어린 아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이라는 세림이법에 의하면 어린 아이나 영유아가 탑승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게 도울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관계자가 말하기를 “매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점검을 하나, 보조교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며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생겨난지 얼마되지 않기에, 보조교사 등록에 대한 통지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로 사실상 통학차량 시스템 점검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고 당시에 운전하고 있던 학원 통학차량의 운전기사도 2020년 12월에 ‘세림이법’에 의해 도로교통공단의 운전교육을 이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림이법 이란?

여기서 ‘세림이법’이란, 어린 아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한층 강화한 법안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해당하는 법안은 어린아이 통학을 담당하는 차량에 대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인솔교사의 동승, 하차한 다음 차량 내부에 대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에 당시 3세였던 김세림 양이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자기가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다음에 개정된 법안입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에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52조와 53조가 해당됩니다.

어린 아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에는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특성, 통학차량에 대한 운영에 대한 법령,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운전이나 승하차하는 어린 아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점을 교육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자, 동승자를 대상으로 2년의 텀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차량을 운전한 운전기사는 아이의 옷이 차량 출입문에 낀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도 준수하지 않은 까닭에 생긴 사고인 것입니다. 실제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도 운전기사가 하차해 아이의 하차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BS 취재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기사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기사가 맞는지, 그리고 동승자를 왜 두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학원 측을 방문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은 커녕,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9살 여아가 학원 승합차에서 홀로 하차하다가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 경에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6일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벙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60대 학원 운전기사인 A씨를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0대 학원 운영자 B씨를 차량에 동승자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의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으로 사고 학원의 등록 자체를 말소 처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학원법에 의하면 등록이 말소된 학원은 1년간 학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제주경찰청과 함께 어린 아이 통학차량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