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록 보존 강화 대입 반영 검토하겠다는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오전 열렸습니다. 이날 교육위원회 질의에서는 학폭 관련 현안질의가 지속되었는데요.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 중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보존을 강화시키고,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가해 및 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2년. 최대 보존기간은 초/중학교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으나, 2013년 고등학교가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심의를 거쳐 삭제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것입니다.

이듬애 2014년도에는 최대 보존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는 학폭 이력을 대입 및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학폭위 조취의 생활기록부 기재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교육부 역시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검토 할 것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학폭 근절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학부모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작성토록 하는 등 가정에서부터 학폭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이 교육단체 측으로 제안했다고 전했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매우 송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폭 논란은 10대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해결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가해자 중심의 법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경종이 울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