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 조치 일환으로 정부 칼 빼들었다.

아이들에게 안전교육 현장의 장소 ‘횡단보도’ 하지만, 어른들의 비양심적인 행동과 안일한 운전습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해마다 숨지거나 다치는 아이들이 무려 500명이 넘을 정도로 그만큼 안전하지 못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걸어다닐 보도가 없는 곳이 500곳에 달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어린이보호구역 이제 더이상 안전하지 못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앞에서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진 = KBS 2023. 03. 02 9시뉴스 캡처 학교 담벼락을 따라 폭 1.5미터의 보도가 설치됐습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한 학부모의 따르면 “차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양방향이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 아이를 챙겨야되기 때문에 아이가 안전하게 올 수 있는지 매번 확인해야한다”고 불안함을 내비쳤습니다.

해당 사고 지역은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반통행 도로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까지 안전교육을 학생들에게 지도했지만, 정작 현실은 반영되지 못해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는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입니다.

사진 = KBS 2023. 03. 02 9시뉴스 캡처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확대하면서 과태료 처방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조금더 강력한 처벌과 정책이 펼쳐져야만 사전 예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