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여야 합니다.첫번째로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으로는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합니다.
그 다음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해야하는데 만약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30일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액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 채용기간에는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채용기간 전체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날과 대체 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주는 권리가 발생할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출산휴가는 당연히 주어져야하지만 실제로 그 빈자리를 메꾸는 일은 사장님과 인사담당자에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정부지원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