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세무 상식 #미리 살펴보기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가장 짚어보아야 하는 것이 개인 사업자 세무 상식 입니다.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보다 기본 사항으로 꼼꼼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대행을 하면서 상담 받을 때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 세무 상식

개인 사업자 세무 상식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고 신고 등 인허가의 항목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추진했던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기입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입이나 지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회계사나 세무사 등 대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따라 소득 계산을 해 보도록 해야 하고 적자 난 것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 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이상 소득세 부담을 줄이 수 있다는 것도 매리트가 있습니다.

직접세와 종합소득세

개인 사업자 세무 상식 중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과세를 대상으로 소득을 합산하고 계산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했거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세액이 없어도 소득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11월 세무서장이 전년 부담 액의 1/2/에 해단하는 중간예납세액을 알리게 되고 5월 31일까지 내는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어 중간에 한번 미리 낼 수 있도록 진행 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할 때에는 사업소득과 이자와 배당소득 그리고 근로 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제외 소득으로는 양도소득과 분리 과세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분리과세, 퇴직소득 등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무 상식

부가가치세

흔히, VAT라고도 하는데, 소득 수준에 상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 부가 되는 간접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내고 사업자는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해당 기간에 세무서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계산 할 때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나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혹은 의사나 약사 등 의료 보건 용역 제공사업자,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등은 가입 의무 대상자 입니다.

건 당 10만원 이사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발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1.3%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무 상식

“마치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인 사업자 세무 상식에 대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기기 보다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짚어 보아야 하고 더 깊이 있는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문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