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준비 #필요한 기본사항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창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무나 최저임금 등에 대한 사항들은 기본이고 근로기준법 중에는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1인창업자 보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필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창업자 준비

창업자 준비

최저임금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간, 기간제 혹은 정규직 등 상관 없이 해당되는 사항이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 할 때에는 최대 500만원 이항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금은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할 때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 그리고 1일 8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며 야간 근로는 22시부터 익일6시까지 근무는 통상 임금의 50%할증되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일 근로는 휴일 근로 시 통상 임금의 50%할증 적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노무관리 기준

4인이하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법률 체계차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 그리고 휴계 시간 8시간 1시간 부여되고 주 휴일 1주일 만근 시 1일 유급 휴일이 부여 되어야 하며 해고 예고는 필수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성 작성은 창업자 준비 필요사항이고 교부 의무가 있어야 하며 휴계 시간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 하도록 되어 있고 해고 예고도 필수이며 최저시급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해고 제한은 근로자 귀책 시 해고 사유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50%이고 연차휴가 지급은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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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산

근로계약서는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여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창업자 준비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작성 요령은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2부를 출력 해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1통씩 보유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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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창업자 준비 중에 1인 이라도 직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숙지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 법을 위반했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고 근로시간과 휴게 그리고 휴일에 근로하게 되는 부분들도 짚어가며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나 야간수당 등 보상이 되어야 하고 퇴직금이나 해고에 대한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