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 순서 반드시 알아야할 것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자신의 신체 상태를 꾸준히 체크해야합니다. 코로나는 대표적으로 발열, 두통, 기침 등이 증상이라고 알고있지만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야 추후 혹시라도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단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증상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

코로나증상순서

우선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과 마른기침, 피로가 해당됩니다. 이밖에도 후각 및 미각의 소실, 근육통과 인후통, 콧물과 코막힘, 두통, 설사 등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은 각각 다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가벼운 증상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범위에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부터 2~14일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 증상 순서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진이 호흡기 감염 질환 임상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증상들이 일정 순서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열이 나는 것을 시작으로 기침, 근육통을 거쳐 메스꺼움과 구토, 마지막으로 설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상에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현되는 순서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심 증상시 대처하는 방법

코로나증상순서2

코로나19 증상은 우리가 평소 겪는 독감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소같지 않은 몸상태라면 코로나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 행동수칙으로는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자가격리 중에 외출을 할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합니다.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

지금까지 코로나 증상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침이 나올 때에는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막아야하며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합니다.

물론 현재 예방 백신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평소 개인방역 및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