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TIP 지원대상과 내용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 중에서는 다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바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에 세대주라면 체크해 보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부부의 경우 합산 순 자산 가액이 2.88억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우대형은 금리 연 1.5%에 해당되고 일반형은 연 2.5%정도로 다릅니다.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우대형에 속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부모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이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여야 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여야 하며,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취업 후 5년 이내로 접수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우대형 대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형 주거안정 월세대출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이 1개월 이상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형태 상의 제한은 없으나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물과 고시원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이며, 최대 2년 동안 월 40만 원까지 가능하며,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지원사항 정리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일반형 연 2.5%(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일시상환(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1회 연장시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처리, 2회연장시부터 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은행 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하면 대상자를 확인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적합하면 승인이 되고 신청한 은행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여 접근해야 하고, 약관까지 살펴 보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