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인 “남편 회사원”이라고 말하고 집계약한 사실 알려지자 모두가 경악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인과 2020년 12월 12일 출소이후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 요구를 하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찾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한 다가구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당시 조두순 부인인 오모씨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던 것으로 말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계약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앞서 이들은 11월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 부동산 계약을 맺었지만 신상이 탄로나면서 계약이 파기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다가구주택에서도 재계약 연장이 불발되자 새로운 거주지를 찾던 중 신상이 탄로난 부분이 큰 걸림돌이였던 오씨는 선부2동 다가구주택 계약 당시 신원을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모씨는 부동산 계약 이후 신상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계약 당시 보증금 1000만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계약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 전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금 100만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고 제안했지만 오모씨는 "돈이 있으니 보증금은 오늘 다 내겠다"고 말했는데요.

집주인은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계약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둔 상태이지만, 오히려 오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오씨의 주장은 실제 이전에 계약이 무산된 원곡동 부동산에서도 일어난 일이였는데요. 계약금을 2배로 돌려주었다는 말과 함께 오죽하면 다른 부동산에 '오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까지 했을정도입니다.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산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부와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공유하고 있을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약을 주선한 중개소 측은 주인이 연로해 공유된 정보를 놓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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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이 새로운 주거지로 선택한 선부2동 다가구주택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많고, 어린 아이들 등하굣길 바로 앞입니다.

때문에 만약 조두순이 이사를 강행한다면, 주민들은 이를 가로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안산 단원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조두순 부부가 이사예정인 곳에 임시로 용접해둔 철문을 비치하는 등 주민들은 완강하게 이들 부부의 이사를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순 아내 오모씨와 부동산 계약을 맺은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오씨가 남편이 조두순인걸 알리지 않아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조두순인걸 알았다면 계약도 당연히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