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으면 모텔 가서 성관계 신음 자제 호소문

지난 21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 엘리베이터에 붙은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 공개해 화제입니다. 공개된 메모지에는 "몇 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관계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소리 크게 내면서 하고 싶으면 모텔가세요. 혼자 사는 공간 아닙니다. 조금만 조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부탁했는데요.

메모를 올린 이용자는 "내가 글쓴 사람은 아니다. 저거 읽고 찔리지도 않고 그저 웃는 사람이다. 박스테이프로 붙인거봐라. 말투는 매우 정중하고 신사적이지만, 밤에 듣다 매우 화나서 쓴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다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위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진을 살펴보면 첫번째 메모지에는 구체적으로 날짜와 신음소리테러 시간까지 명시해두었습니다.

메모지를 작성한 B씨는 "공동생활의 기본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에로영화를 찍으시는지 여성분 신음소리때문에 불쾌해서 미쳐버릴것같습니다. 둘이서 뭘하든 조용히좀 진행하세요"라고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메모지를 작성한 C씨는 "대체 저 집 몇 호입니까? 고층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집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는 집이라 저렇게 무개념 행동을 하는 거겠죠. 에로영화를 찍든 부부생활을 하든 자유지만 제발 이웃집에 피해는 주지마세요. 그럴거면 아파트 공동주거생활에 살 자격이 없는거죠"라며 강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경기 구리 수택동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에서 일반인 조사단이 층간 소음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2022년 4월 20일 경기 구리 수택동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에서 일반인 조사단이 층간 소음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한편, 위와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민원으로 신고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간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부터 층간소음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어른의 발뒤꿈치 소리가 40데시벨, 아이들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로 알려졌으며, 대표적으로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사례로는 ▶아이들 뛰는 소리 ▶세탁기 & 건조기 소리 ▶안마의자 ▶실내 무게 운동 ▶강아지 짖는 소리 ▶청소기 ▶믹서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소리들이 의외로 층간소음을 부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설회사들 역시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완충재, 바닥구조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각 건설회사들 스스로가 변화를 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