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2021년 신청서류

[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당장 다음 달 들어가는 돈도 걱정이 될 것이고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보를 드려 볼 테니 참고하시어 도움 받아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라는 것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다시 재 취업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직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지원하여 생계불안을 겪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고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취업촉진 수당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해 버리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한 상태라면 지급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되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이나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라면 신청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누어서 각 조건 별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청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장 먼저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관련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해 수강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수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도록 합니다.

수강을 진행하여 2주 이내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나면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해 연락 받을 수 있고 일정 확인하여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이에 해당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노동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에 요청해 제출하면 되고 이외에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것은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작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갑자기 실업한 경우라면 놓치지 말고 지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완료 되려면 교육도 받아야 하고 서류도 제출해서 확인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불편하고 복잡하다 생각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면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여 접해 보고 구직 활동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