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해당되는 대상은?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2차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의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원대상

현재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경영위기 업종도 함께 포함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영업시간 자체에는 피해가 없었더라도 테이블 간격두기 등을 준수하여 매출에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 거리두기 적용은 2020년 8월 이후 특별피해업종이 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상자는 113만명정도 입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 정부에서 지급했던 지원금과 비슷하게 피해의 정도, 거리두기 적용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급예정시기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의 지급예정은 국가의 재정상황과 선별기준 세분화 등을 확인한 다음이므로 9월 초 정도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거리두기 기준이 격상이 된 만큼 지원금 지급시기는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앞서 언급한 지원내용에 항목중에 희망회복자금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소기업, 여행, 공연, 전세버스 등과 같은 경영위기 업종이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지원금액으로는 유흥업종의 경우 3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이며 식당 등은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상이한데 매출 40%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20%에서 40%감소된 경우라면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감소 비교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반기와 하반기 중 유리한 방향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이전에 받았던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부가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면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사태로 인해 생활고를 겪으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