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알아보기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요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일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이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워라벨의 중요성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간접노무비를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텐데 사업주분들이나 인사노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경직적,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과 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를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지도였으나 코로나19확산 방지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 분산과 직장 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줄이고 시차출퇴근제와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지원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 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하는 것을 입증만하면 대상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원대상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으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되는데 여기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요건

지원요건으로는 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뉠 수 있는데 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을 시간을 조정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중심으로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혹은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근무

지원수준 및 한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지원금액으로는 연간총액 주 3회이상은 520만원까지 주1~2회는 2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1주당 지급액은 주 3회이상은 10만원, 주1~2회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 근로자에게 1주에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고용 센터 기업지원팀에 팩스,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양질의 근무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