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가족돌봄비용 신청하는 방법

[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한채 1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특히 요즘은 다시 10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유행시기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보니 코로나 사태로 방역에 대한 주의가 풀리게 되면서 심각성을 간과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족돌봄비용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비용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가족돌봄비용 신청하는 방법

가족돌봄비용제도란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비용 제도는 본인이 아닌 주변의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코로나로 인해 어린 자녀가 휴교, 원격수업으로 학교에 등원하지 않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의 휴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돌봄을 목적으로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하지 않고 무급으로 휴가를 제공한 경우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게 되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2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대상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초등학교 2학년 혹은 만 8세 이하인 자녀 돌봄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장애인 자녀인 경우 만 18세 이하의 자녀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비서류가 갖춰져 있어야합니다.

먼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1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의 증명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우편신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발송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가족돌봄비용은 2021년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일 단위 분할 신청 혹은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비원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신청, 접수를 권장한다고 하니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