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440원 / 5.0% 인상

[포스트인컴] 이재형 기자 = 8,720원에서 440원 오른 9,160원 최저임금 시급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5.0% 인상된 금액으로 코로나19 여파로 3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소 시급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등 임금을 정할 때 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회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장관에 제출해 다음 달 5일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됩니다.

포스트인컴에서도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 모두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수를 측정해 지급하고 있는 만큼,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준수는 필수입니다.

노동계 vs 경영계 대립

3차 수정안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노동계는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8,850원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정부 목표 금액인 1만원을 요구해왔으나 장기간 실패한 바 있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실적 악화를 우려해 2021년 최저임금 기준인 8,720원 보다 130원을 소폭 인상한 금액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부담 기정사실화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 몇 백원, 몇 천원 인상을 놓고 왜 힘겨루기 하냐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시급 기준으로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일할 경우 916,000원과 같습니다. 결국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3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 반대로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금액 역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늘어나는 고용비용 대책마련은?

고용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그만큼 성과를 내줘야하는 것이 고용인의 의무인 만큼 일명 밥값을 하지 못하는 고용인 역시 많습니다. 고용주 역시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금액을 급여로 측정하기도 하고, 급여 이상의 업무를 할당하는 등 고용주, 고용인의 고심은 계속 될 것입니다.

직업 교육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고용주와 고용인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목표를 잡았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풀이 됩니다.